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 내
과외 금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은 물론 개인과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를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를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사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