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 출연료만 24억…시민 세금으로 배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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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6년여 동안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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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6년여 동안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씨가 평일 기준 1640일을 방송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최소 24억5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TBS는 2020년 4월 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라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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