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급성심정지 日 100여 명 발생하는데 생존율 10%… 뇌기능회복률도 바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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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지만, 환자 가운데 약 90%는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95%는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생존율과 뇌기능회복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인구 초고령화와 맞물려 심정지 환자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뇌 손상을 막아 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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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전국 급성심정지 발생 건수는 3만 5018건으로 2014년 3만 309건 이후로 점진적인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급성심정지 환자가 많았다.
2023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8%로 2014년 4.8%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급성심정지 환자의 90% 이상이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종(15.3%), 서울(13.2%), 광주(11.5%)의 생존율이 높은 반면, 울산(5.6%), 충북(6.0%), 전북(6.1%) 순으로 낮았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을 막고 뇌 기능 회복률을 높이려면 저체온 치료가 중요한데, 2023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저체온 치료율은 5%에 불과했다.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정상 체온을 빠르게 32~36도로 낮춰 일정기간 동안 저체온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회복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시 정상체온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으로, 심정지, 뇌졸중 등 뇌 손상이 발생하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급성심정지 환자에 대한 저체온 치료에 대해 급여화를 시행했지만, 인식 부족이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정작 의료 현장에서 적용율은 낮은 상황이다. 참고로 급성심정지 환자에 대한 저체온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 본인부담금이 150~200만 원이었으나, 2019년 7월 1일 급여 적용 후에는 30~40만 원으로 감소했다.
박희승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생존율과 뇌기능회복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인구 초고령화와 맞물려 심정지 환자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뇌 손상을 막아 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발열과 뇌부종을 막기 위해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저체온 치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화 추진 여부를 판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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