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부터 모든 담배제품 금연구역 사용금지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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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
| ⓒ 연합뉴스 |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왔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금연구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달라진다.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되면서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광고와 포장 규제가 강화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품종군별 연 10회 이내)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는 금지된다. 멘솔 등 가향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 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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