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수업시수 줄이고, 학생부 분량 축소…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선안

김민상 2025.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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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시도교육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에서 이수 기준이 미달돼 재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도 수업 시간을 40%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사 기재 분량을 50% 줄이는 개선안이 나왔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지난 19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기로 에정됐다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연기됐다. 다만 현재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과 직결되는 학업성취율, 선택과목에 대한 개선 논의는 제외돼 교사 업무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춘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일선 학교에서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가 2022년 1학기 15.4%에서 2025년 1학기 17.6%로 2.2%포인트 늘었다. 변경된 나이스(NEIS) 출결 처리 방법 때문에 담임과 과목 교사 소통에 혼란이 발생해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이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미이수할 때 보충 지도를 해야 하는 시간을 한 학기 당 5시수(時數)에서 3시수로 줄이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전후 다과목 수업 교사 현황. 사진 교육부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연간 기록 분량도 1000자 이내에서 500자로 50% 줄어든다. 현재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1·2학기 과목 합산해 1000자로 적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최대 500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고교가 필요한 과목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내년도부터 지원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학점 이수 기준 ‘40% 이상’은 내년 2월까지 국교위와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이수 기준은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의한 법률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며 “현재는 공통 과목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선택 과목만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를 두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 규모와 전담교원 운영 개선 방안, 긴급 확보 교원 정원 규모 등에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단기적인 개선안이 아닌 평가 제도와 입시 개선 방안을 포괄하는 종합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열린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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