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문화유산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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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거주했던 동교동 사저의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한다.
24일 마포구에 따르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구청에서 동교동 사저 매입자와 만나 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의의와 보존 중요성을 설명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저 매입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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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서울 마포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거주했던 동교동 사저의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한다.
24일 마포구에 따르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구청에서 동교동 사저 매입자와 만나 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의의와 보존 중요성을 설명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저 매입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구는 전했다.
앞서 구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김 전 대통령이 50여년간 거주한 이곳이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보고 지난 21일 국가유산청에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요청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50여년간 거주했던 공간이다. 그런데 작년 7월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은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개인사업자에게 1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김대중재단은 국민 모금으로 자금을 모아 동교동 사저를 다시 매입하겠다며 현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동교동 사저는 2020년에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로 문화재 등록 신청이 있었다. 당시에는 신축 공사 이후 5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준공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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