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엘리베이터도 안 타는데... 교체 비용 내야 할까?

조회 19,2742023. 8. 25. 수정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일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두고 저층부와 고층부 입주민끼리 대립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저층부 입주민의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고층부 입주민이 민원을 넣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과 관련해 법정 싸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Remark] 얼마 전 강남 한 아파트 민원 화제... 저층은 엘리베이터 금지?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모 아파트에서 제기된 민원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고층부에 사는 입주자들이 앞으로 저층부 입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게시판에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유지 보수 비용도 모든 층 입주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이 게시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8월 21일 기준으로 댓글이 300개 이상 달려있었는데요. 특히 ‘관리비도 똑같이 내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그럴 거면 저층보다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더 내라’는 등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Remark] 승강기 교체 비용 관련 법정 다툼도

과거에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로 저층부에 사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소송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1·2층 주민들이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엘리베이터가 공용부분이긴 하지만, 승강기를 타 가구 대비 낮은 빈도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층 세대와 고층 세대에 비용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경기도 양평군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층 입주자 간의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했습니다. 당시 1층에 사는 입주민 중 한 명이 자신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강기 교체비의 40%만 부담하라는 입주민대표회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교체 비용이 층수에 맞게 차등 분담됐으며, 1층 주민 역시 승강기 교체에 따른 건물 가치 상승 등 직·간접 이익을 얻는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mark] 승강기 이용 및 비용 관련 규제 부제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비용과 관련해 현행 규정은 어떨까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따라 세대당 공급 면적에 따른 비율로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 7월에 작성한 승강기 운영규정(안)도 살펴봤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출, 전입, 단지 내 이사, 화물 운송 등과 관련된 이슈로 승강기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가이드만 나와 있을 뿐이지, 사용 빈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서는 2017년 12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세대에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답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에 의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세대의 소유자들은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금원이 반환될 수는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결국 이용 빈도와 관련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Remark] 결국 승강기 이용 및 비용 잡음은 조율 필요

이렇듯 아파트 내 저층부와 고층부 간의 승강기 이용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승강기 교체 비용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승강기 관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승강기 관련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무엇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입주민 간 합의와 조율이 더 절실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몇몇 단지의 경우, 승강기 사용료와 관련해 1∙2층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대부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축 아파트의 경우, 저층 세대에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내 승강기 이용 및 관련 분쟁 사례 및 규정 등에 관해 알아 봤습니다. 아파트는 수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달라 작은 상황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곤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럴수록 입주민 간 서로 양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향후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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