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 기준 완화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서 제외

1월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가운데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으로 계산돼 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신체를 희생한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상금 중 43만 9700원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43만 원) 수준에 맞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가운데 43만 9700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며 해당 대상자는 생계급여 지급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가운데 약 700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수혜 대상자에게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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