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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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숙소 귀가 시간을 확인해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가 없어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 인원을 확인해왔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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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숙소 귀가 시간을 확인해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가 없어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 인원을 확인해왔다. 특히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가사관리사 본인의 자율적 복귀가 아닌 ‘점호’ 방식의 확인 절차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2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끊겼다. 이들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법 취업해 근무하던 중 검거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해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원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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