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사격 위협…“파주·김포·고양 등 위험구역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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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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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가능해져
경기도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에 의해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 보내지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당시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찹 측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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