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전신 피멍' 사진, 기억하시나요?
모델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기나긴 재판 끝에 결국 승소했습니다!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지난 일주일 너무 아프고 정말 교통사고 난 느낌"이라며 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아옳이는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원래는 멍이 드는 시술도 아니고 만성염증, 틀어진 체형에 좋은 건강 주사라고 해서 맞았다. 저도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잘 감이 안 잡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에서는 그 주사를 한 번도 '건강주사'라고 표현한 적 없고 아옳이는 멍에 대한 설명과 멍 발생을 1번 사항으로 둔 시술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 그럼에도 '멍 안 드는 주사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옳이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엄포를 놓더니, 이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매체에 따르면 결국 이 재판은 아옳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의 해당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13억 원을 청구한 항소심에 대해 1심과 동일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2심에서 법원 측은 "아옳이가 사용한 표현 모두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옳이 남편이었던 서주원이 "논점 흐리지 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인정돼 200만 원의 위자료를 병원 측에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아옳이는 서주원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며 떠들썩한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번 승소 소식이 조금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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