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밥값 공개"…납세자연맹, 행정 소송

강주희 2023. 3.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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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과 특정일 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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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등 공개거부에 소송 제기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과 특정일 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14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연맹은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과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지출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공개가 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팝콘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으로 거론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납세자 연맹은 "이미 수많은 언론과 목격자들로부터 해당일의 동선과 정황이 나왔는데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있다"며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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