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은 국민 농락…참 이재명스러워"

김민석 2022. 11. 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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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참, 이재명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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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으로 바꿔부르자"는 이재명 주장에
"이름 바꾼다고 본질 변하지 않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참, 이재명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엿새째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꼼수를 써가며 불법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 노조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불법의 합법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조카가 연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고 이 대표의 명칭 변경 건을 나열한 태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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