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은 국민 농락…참 이재명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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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참, 이재명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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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꿔부르자"는 이재명 주장에
"이름 바꾼다고 본질 변하지 않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참, 이재명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엿새째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꼼수를 써가며 불법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 노조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불법의 합법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조카가 연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고 이 대표의 명칭 변경 건을 나열한 태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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