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화장' 불법 장묘업자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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