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용의자의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용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74)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용의자의 혐의가 강도살인으로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용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이 남성은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74)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낮 12시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이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훔친 물품의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