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주가 영향 없다…예정대로 시행해야"

김현경 2024. 10. 24. 1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에 대한 과도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불과 69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도입 촉구 기자회견
"좌초 땐 되레 주식 시장 불확실성 높아질 것"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에 대한 과도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불과 69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의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금투세가 '사모펀드 감세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12월 2일과 유예된 2022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보면 (금투세의) 큰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금투세가 시행돼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과세체계는 다르지 않다"며 "금투세에 사모펀드 절세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금융과세 개편 과제가 부자증세인지 부자감세인지 지엽적인 논쟁만 촉발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가 좌초되거나 유예될 경우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