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건폐율·용적률 최대 30% 완화

홍창빈 기자 2026. 3.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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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60.7% 4026만㎡, 리모델링 구역으로 지정 추진
그린리모델링 추진 노후 건축물, 다양한 규제완화 혜택 부여
제주도내 도시지역의 일정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증축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도내 도시지역의 일정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증축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 탄소 감축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입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리모델링 시 건축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 제주시 화북동 금산로 주택. 옥상과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헤드라인제주

지난 2월 25일 개최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 토론회'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2024년 기준 도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8만 6904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45.35%, 주거용의 경우 51.67%를 차지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총 4026만 5448㎡로, 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포함된다. 제주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6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 구역 안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높이 제한, 조경 및 공지 확보 기준도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시 부여되는 가점을 보면 △외기에 면하는 창호 면적 70% 이상 고성능 창호 교체 0.5점 △외벽 면적 70% 이상 단열 보강 △보일러.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자재 0.2점 △히트펌프 설치 0.4점 △신재생에너지 설치 0.3점 등이다.

활성화 구역 밖이더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상반기 중 건축 조례를 개정해 고효율 열펌프(히트펌프) 설치 면적을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증축 시 도로 기준 적용도 완화해 건축주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에 대해 오는 4월15일까지 도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는 물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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