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국힘, 윤석열 때문에 수백억 물어낼 판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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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보조금인39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
| ⓒ 이정민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의 선거보전·반환비용을 추천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보조금으로 지원받은 397억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거대 양당 보유자산이 각각 1000억이 안 될 것으로 추정돼 400억원 가까운 돈을 토해내게 되면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는 혐의는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발언과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비밀대선캠프 운영 등인데 모두 기소가 유력합니다. 도이치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은 이미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 윤석열 소환만 남겨 둔 상태고, 윤석열이 신사동 화랑과 양재동 건진법사 캠프에 운영한 불법 선거사무소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윤석열의 경우 재임 중 중지됐다가 최근 재개되면서 현재 2개월가량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선이 코앞에 닥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윤석열과 김건희 조사가 대선 이후로 밀렸지만, 선거가 끝나면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혐의가 모두 위중해 당선무효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434억 걸려있지만 집권하면 재판 연기 가능성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민주당은 사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에서 지원받은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이 일괄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5년 후인 2030년 6월 이후에 선거법 재판이 속개돼 당분간은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돼 아예 반환 의무가 없어집니다.
주목할 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여부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표 혐의도 면소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마냥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것외에도 공천개입 사건 등이 있지만 하나라도 여지를 줄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이재명을 겨냥해 '선거법 먹튀 방지' 법안을 발의한 것도 부메랑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 국민의힘이 먼저 수백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으로선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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