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김대남, 국감 불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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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은 전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불출석 이유서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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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은 전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들은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상돼 왔다.
명 씨는 이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사유서를 냈다.
김 전 행정관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부득이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불출석 이유서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누구든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앞서 한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창원성산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추가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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