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신창원 사흘 만에 퇴원…교도소 복귀

황기현 2023. 5.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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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탈옥수 신창원 씨가 사흘 만에 퇴원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오후 5시쯤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퇴원해 교도소로 복귀했다.

신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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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대전 종합병원 퇴원…"상태 양호, 교도소 내에서 자체 치료 가능"
법무부,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 조사 방침…21일 자신의 감방서 극단적 선택 시도
1989년 서울 성북구 주택서 집주인 살해하고 금품 훔쳐…무기징역 선고
1997년 부산교도소 탈옥…2년 6개월 도주극 벌이다가 체포
신창원 씨.ⓒ연합뉴스

­교도소 내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탈옥수 신창원 씨가 사흘 만에 퇴원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오후 5시쯤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퇴원해 교도소로 복귀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상태는 현재 양호한 편으로, 교도소 내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할 경우 통원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 씨를 상대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복역 8년째였던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가 체포됐다.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앞서 2011년 8월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9년 5월에는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 CCTV가 철거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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