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강화한다
지구단위계획 기준 강화...특정시설 제한은 '보류'
보류된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구역' 동의안에 영향 줄까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오는 20일자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상위 기준인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을 위한 동의안이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자, 도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우선 고시한 것이다.
제주도는 기존 중산간 지역을 '중산간 1구역',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중산간 2구역'으로 구분하려 했으나,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과 같이 중산간 지역 및 지하수자원관리구역으로 사용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기존 중산간 지역에 더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경우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에너지관리 등 탄소배출 저감 △훼손 수목 대비 150%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이상 확보 등 탄소흡수원 최소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지하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발생량 전량 중수도 설치해 가급적 사업지 내 재이용 계획을 ▲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폭우 대비 재해취약지역(1·2등급) 재해대책 시설 총 34개 중 17개 이상 설치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이 도의회에 보류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동의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에서 보류된 동의안에서는 현행 중산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고,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제한한다.
중산간 2구역(현행 지하수자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건축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중산간 2구역에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형 시설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가 지난해 8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공개했는데, 그보다 조금 앞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입지검토 절차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에 보류중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지난 6월 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도의회는 1차례 추가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보류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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