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GTX 지하공간공사 부실시공, 이미 예견된 일"

박석철 2026. 5.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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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TX 공사 장시간 노동 실태 지적... 철근 누락은 단순한 시공 실수로 볼 수 없어"

[박석철 기자]

 윤종오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윤종오
GTX 지하공간공사(영동대로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철근 2500개가 누락되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고가 이미 예견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GTX 지하공간공사현장은 이미 과도한 공기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이 월 최대 325시간까지 일하고, 30시간 연속근무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권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국토교통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GTX 지하공간공사 현장 제1공구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철근 누락은 단순한 시공 실수로 볼 수 없다"며 "공기 내 완공을 위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고, 시간에 쫓겨 공사를 밀어붙인 결과 제대로 된 검토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GTX 지하공간공사 문제는 부실시공과 장시간 노동에 그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오 의원실은 서울시가 발주한 GTX 지하공간공사 제2공구 현대건설 현장에서 적정임금 미지급,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퇴직금 발생 회피성 해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제2공구만의 문제가 아닌 1에서 4공구까지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실이 2025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적정임금 27만 5천 원 지급,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해당 현장의 샘플 표준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2025년 11월의 전체 근로자 노무비명세표와 현장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답변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일당 23만 원 수준의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6년 5월 현재도 다르지 않았으며, 제1공구부터 제4공구까지 전부 22~23만 원의 포괄근로계약서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14만~15만 원 수준의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가 밝힌 적정임금 27만 5천 원보다 하루 최대 13만 5천 원 낮고, 내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된 23만 원보다도 하루 8만~9만 원 낮은 금액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내국인에게는 23만 원, 이주노동자에게는 14만~15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 문제"라며 "공공발주기관인 서울시가 노동권 보호를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퇴직금 발생까지 약 두 달이 남은 노동자들에게 사전 문서통보 없이 당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현재 노동자 20여 명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GTX 지하공간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발주한 대형 공공공사"라며 "부실시공, 장시간 노동, 적정임금 미지급, 이주노동자 차별, 퇴직금 회피 의혹까지 한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개별 현장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발주·감독 체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즉각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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