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잇단 기각...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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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달아 기각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생존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온 건설노조를 건폭 등 범죄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무리한 수사를 반증하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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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 양회동 강원지부 지대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4일 오후 건설노조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
ⓒ 권우성 |
법원이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달아 기각했다. 정부의 '건폭몰이' 논란으로 고 양회동 열사가 숨졌는데도, 무리한 수사가 계속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5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A지부장, B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등 최근 수사기관이 건설노조를 향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혐의를 받아왔다. 부산경남 지역의 레미콘 업체 등에 복지기금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동부지원 서희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C수석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부산지검은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의 혐의로 C수석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워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관련 수사에 제동을 건 것처럼 비치자 검찰은 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26일 언론에 법원의 입장까지 언급하며 "사건 모두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사유로 기각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제반 증거를 엄격히 살피고,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혐의 당사자와 노조는 "과도한 수사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B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특진까지 내걸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단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도 답답한데, 양회동 열사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한 선택을 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노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개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생존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온 건설노조를 건폭 등 범죄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무리한 수사를 반증하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지부는 "노사 간의 합의도 강요라 하고, 시가 나서서 중재한 임금단체협상까지 공갈·협박 그리고 업무방해로 둔갑시켰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한순간 파렴치한 잡범으로 매도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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