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하이브 비판 법조인 반박→ 반론권 보장 요구 [종합]

김지혜 2024. 9.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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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왼쪽), 하이브.사진=서병수 기자, 연합뉴스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건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조인의 발언만으로 한쪽 당사자만 비판하는 데에 유감을 표하며 반론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13일 어도어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이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배임, 회사찬탈, 성희롱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이슈를 또 끄집어 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분양형 사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렸다. 다만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대표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효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25일까지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상 신임대표이사는 지난 12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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