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 안 보이면서 길고양이 밥 주냐"…시각장애인 폭행 60대 징역형

김남하 2023. 3.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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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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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며 피해자 넘어뜨려 폭행
재판부 "당시 피해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소지…누구나 장애인으로 인지했을 것"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죄책 무거워"
ⓒgettyimagesBank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했다. B씨는 폭행으로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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