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년 연장'…그 논의의 조건들 [데일리안이 간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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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노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맞춰 현행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사회가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에 60세로 정년 연장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도 퇴직 연령은 50세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하다 보니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년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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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대구시, 공무직 공무원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결정…경노사위 "내년 초까지 결론"
전문가 "사회 제도적 수용성 준비된 상태서 정년 연장 논의돼야…기업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중요"
"신규 채용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도…정년 나이는 각 기업 등이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급격한 노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맞춰 현행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본격 논의되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속에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복지 부담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도 노사 합의에 따라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괄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은 여전하다. 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 수급 연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노인 빈곤이 심각한 가운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차 상향된다는 점, 최근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도 계속 고용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20일 행안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지난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 간 매년 1년씩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년 연장이 전제 조건이다.
경사노위는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현재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하락이 수반된다며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일괄 정년 연장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사회가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에 60세로 정년 연장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도 퇴직 연령은 50세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하다 보니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년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수용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 정년이 되기도 전에 권고사직이나 정리 해고가 발생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정년을 연장했을 때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또 기업은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에게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고용 시장의 수요가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더욱 부채질 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연령과 관련해 70세에 부가가치가 더 높은 직종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업종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기보단 각 기업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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