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도 '신용대출' 갈아타기 가능…1조원이상 이자 절감"
소상공인 금리부담↓…이동가능 기간·증액·만기 제한 '없음'
앞으로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날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은행권에서 사업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이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도입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1인당 연간 평균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다음 날부터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 역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정책금융 상품 등도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후 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이동함에 따라 약 1조원 이상의 금리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즉시 반영하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비대면 신용상품을 출시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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