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만들 줄 상상도 못해"…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표절' 하이브 내부 제보 공개

김희윤 2024. 10.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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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뉴진스 표절 증거 제시…"문제제기 정당"
"하이브 감사는 정당성 없는 불법"
대표이사 해임 부당성 주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 해임으로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가운데,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법정 공방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증거를 제시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 측은 구두 변론을 통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제보자가 하이브 내부 직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사에 착수한 배경으로 자신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민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어도어 관계자에게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 녹취록에는 "기획에 어려움을 겪던 하이브 측 관계자에게 뉴진스 기획안을 공유해줬는데, 진짜 그럴 줄 몰랐다. 그거를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 달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네, 맞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빌리프랩이 (뉴진스 표절 의혹 반박) 영상 올리고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 그런 게 되게 불편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제보자는 애초 민 전 대표가 만들었던 뉴진스 기획안을 빌리프랩에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아일릿 기획안과 너무 비슷해 제보를 해왔다"며 "지난 4월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의 뉴진스 카피 제보 내용. [사진제공 = 법무법인 세종]

이어 "이러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하이브 쪽에서 배임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하이브는 이에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감사가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대표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될 만큼 화제가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주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당시 결정문에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안무·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적시했었다.

해당 의혹이 확산되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 6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뉴진스는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팀이고, 아일릿은 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댕댕이 같은 친구들로 기획했다"며 유사성을 적극 부인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걸그룹 뉴진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대표 복귀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현재 뉴진스와 남은 5년의 계약 기간에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 전 대표 측은 2년 만에 1조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하이브가 약속을 저버리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독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실행을 통해 회사를 탈취하려 했고, 뉴진스 멤버와 그 부모를 이용해 여론전을 벌였으며, 그 계획은 무모한 상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관련 추가 서류를 받아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 가처분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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