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국토부 정책·행정과 무관” [2024 국감]

송금종 2024. 10.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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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대통령 관저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는 건설 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이외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이 자리에서 저희 정책 및 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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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대통령 관저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의혹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느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는 건설 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이외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이 자리에서 저희 정책 및 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올해 9월, 2년 반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관저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원담종합건설)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도 따졌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자격도 안 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문제가 되니까 종합건설업체에 위임해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는 등 불법, 탈법, 편법 종합세트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건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했고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봤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읽진 않고 기사나 직원보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이어 “감사결과 건산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나오는데, 국토부에 통보된 게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건산법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박 장관은 “감사기능에 있어서 감사원이 국토부보다 상급기관이고 감사는 충분했다. 일부 부처가 또 다른 감사를 하는 예는 없다”면서도 “조치돼야할 부분은 건산법 집행차원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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