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 판결 후 홍콩 증시서 中기업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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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포함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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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최악의 경우' 지나…시장 안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했다. 알리바바(3.47%), 텐센트(3.07%), 메이퇀(5.26%) 등 대형 기술주가 두루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포함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이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용인하는 최악의 경우는 지났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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