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늘어납니다!

조회수 2024. 4.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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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원자력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료진이 설맞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 원자력병원은 2023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두 배로 늘린다
2028년까지 650곳으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하며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을 현행 5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에서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합니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이 경우에도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취약인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도구를 추가로 개발·배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수요가 있지만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를 위해 관련 사업(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장기요양기관 등)을 연계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제공 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 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 기관 및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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