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부에 살해된 여중생 친부 "자기도 아들 있는데 어찌.."
"전처 무속인 되기 전 기독교 신자" 밝혀
딸 학대 비난에 "억울하지만 항의 무슨 소용"
![지난달 27일 계부 김모(31)씨에게 살해돼 이튿날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양(13) 빈소. 영정은 A양이 올해 중학교 입학 후 찍은 사진이다. [사진 A양 친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5/07/joongang/20190507050121224aqcy.jpg)
재혼한 남편 김모(31)씨를 도와 중학생 친딸 A양(13)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친부 B씨(39)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딸과 함께 자전거와 바이킹을 탔던 기억이 난다. 못 지켜줘 괴롭다”며 한숨 쉬었다. 그는 카톡 프로필에 A양 빈소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딸 하늘에선 행복하게 웃고 사랑받으며 자라라. 아빠가 미안해’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유씨가 ‘A양을 못 키우겠다’고 해 지난해 1월 양육권 소송을 거쳐 A양을 다시 목포 집에 데려왔다. 계부 김씨가 A양과 유씨를 각각 한 차례씩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유씨도 이를 근거로 딸 죽음에 대해 “남편(김씨)이 무서워서 가담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중학생 의붓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계부 김모(31·오른쪽)씨와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친모 유모(39)씨.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5/07/joongang/20190507050121409rzef.jpg)
B씨와 유씨는 2005년 목포에서 만나 10년간 부부로 살았다. 둘 다 재혼으로 각각 아들(19·대학교 1학년)과 딸(16·고 1)을 데리고 결혼해 남매인 A양과 아들(10·초등학교 4학년)을 낳았다. 유씨는 모두 3차례 결혼했고, 딸 둘과 아들 둘을 뒀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는 유씨와 이혼 후 사글셋방에서 A양 등 자녀 셋을 키웠다고 한다.
유씨는 B씨와 살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 세례까지 받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한다. B씨는 “전처는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털털했다”면서 “(5~6년 전) 나와 헤어지고 신내림을 받은 뒤 사람이 변했다”고 했다.
B씨는 A양과 함께 지난달 9일 계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자초지종도 밝혔다. 그날 오후 유씨는 A양이 다니는 목포 모 중학교를 찾았다.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집에 함께 사는 고등학생 딸도 동행했다. 이 딸은 아버지는 다르지만 A양과 친자매처럼 잘 지냈다고 한다. 유씨는 담임 교사에게 “면담하러 왔다”며 A양을 만났다. 당시 김씨는 차 안에 있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나와 통화하던 큰딸이 전화를 바꿔주자 유씨는 ‘남편(김씨)이 딸(A양)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사진과 음란 사이트를 보내고 성추행한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며 옆에 있던 딸을 야단쳤다”고 기억했다. 그는 “딸을 보호해야 할 엄마가 새아빠(김씨) 편을 들어 의아했다”고 전했다.
B씨는 성추행 사실을 듣고 계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경찰에서 “의붓딸이 나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복수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유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딸을 학대한 친부’라는 비난이 있다고 하자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 플라스틱 빗자루로 딸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세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전후 맥락은 언론 보도와 다르다. 억울하지만 딸이 죽은 마당에 항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헤어진 친모 유씨가 2년 만에 딸(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나타나 나 모르게 딸을 수차례 만났고, 딸도 이 사실을 숨겼다. 속상한 나머지 ‘왜 허락 없이 엄마를 만났느냐’며 매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에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튿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찾아온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양육권을 빼앗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를 향해 “자기도 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탄식했다.
목포=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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