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퇴출' 김건우-김예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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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와 김예진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퇴촌과 함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이 국가대표선발규정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위반하는 등 국가대표의 품위를 훼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보고 징계를 검토, 27일부터 징계 심의 완료시까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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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와 김예진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퇴촌과 함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8일 "김건우가 3개월, 김예진이 1개월 퇴촌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이후 김건우는 김예진의 허락 하에 출입스티커를 발급받아 여자 숙소에 출입하는 등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했다. 출입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김예진도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했다.
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이 국가대표선발규정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위반하는 등 국가대표의 품위를 훼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보고 징계를 검토, 27일부터 징계 심의 완료시까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자격정지로 김건우와 김예진의 세계선수권대회 파견은 유보 되고, 차순위 박지원(성남시청), 최지현(전북도청)이 대체 파견될 예정이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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