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환급금이 늘어난다. 보험계약을 갱신·재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최초계약보다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표준해약공제액 산출방식 개선
그동안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었다. 가입 뒤 7년 이내에 해약할 때 보험사가 떼어가는 해약공제액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내는 순보험료(실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가 연간 200만원이면 저축성보험은 120만원을, 보장성보험은 255만원을 해약공제액으로 떼는 구조다(표준해약공제액 기준).
그런데도 설계사들은 보장성보험 가입을 더 권한다. 설계사에 돌아오는 모집수수료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고객에게도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지금보다 18~34% 줄여서 중도해지 환급금을 늘리는 개선안 두 가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순보험료가 연간 2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은 지금의 255만원에서 210만원(개선안1) 또는 170만원(개선안2)으로 줄어든다. 개선안2가 적용된다면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일부 발생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동안 (보장성보험) 소비자들로부터 ‘왜 (보험료 일부를 쌓아둔) 적립금이 있었는데 중도에 해지하니까 환급금이 하나도 없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과도한 해약공제액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