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ASMR도 음란물" 20대 유튜버 '징역형'

2019. 6.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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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녹음한 ASMR(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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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녹음한 ASMR(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883만 4554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 남녀가 성행위 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2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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