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같은 '귀족검사' 없애자 광주 몰려가는 검사, 왜
'서울지검-청주지검 제천지청-수원지검-법무부-청와대-서울지검 남부지청-법무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23일 법정 구속된 안태근(53)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평검사 시절 근무처다. 안 전 국장은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제외하면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평검사 시절을 수도권 지역에서 보냈다. 검찰에선 안 전 국장처럼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검사들을 이른바 '귀족검사'라고 부른다.
'골든 트라이앵글' 맴도는 귀족검사 사라진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혁신안에 따르면 오는 2월 인사부터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형사부 경력을 채우고 지방청에서 먼저 부장검사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28/joongang/20190128070101574zjnb.jpg)
새 인사 규칙에 따르면 앞으론 평검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 같은 기획부서에서 근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골든 트라이앵글' 순환 근무는 사라진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검찰 핵심부인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을 일컫는 용어다. 인사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은 존재했지만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예외로 인정돼 '귀족 검사'들은 수도권 지역만 계속 맴돌며 근무할 수 있었다.
'트라이앵글' 떠나는 검사들, 광주로 몰린다
![광주지방검찰청 [사진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28/joongang/20190128070101740sryn.jpg)
새로 제정된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필수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반면 차장검사가 1명인 지방검찰청은 2년만 근무하면 다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근무가 가능하다. 검찰에선 상대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진 부산·울산·창원·광주·제주지검을 '나군청'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차장검사가 1명으로 '2년 만' 머물면 되는 곳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네곳이다.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을 1지망으로 썼다는 한 검사는 "광주 정도는 가야 '확실하게 지방 근무를 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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