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는 박정훈 망상" 쓴 군 검사들, 항소심 무죄

김화빈 2026. 9.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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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염 소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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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김민정 군검사 2심 선고] 재판부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청구서는 공문서 아냐"

[김화빈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소령이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염 소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대통령 격노설 등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②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는 것이다. 염 군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두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염 군검사가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데 대해선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재판장은 "이 사건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이며 영장청구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대상이 되는 문서임을 전제로 한다"며 "먼저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재된 허위 내용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상황을 봐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보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증명적 기능을 가지는 공문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영장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가 이렇다'는 본인들의 판단이나 주장을 담은 문서로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며 피고인과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염 군검사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김 군검사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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