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했던 산업부 국장의 법정 진술 들어보니...
"원전 사고로 인한 천문학적 손해 논의만 있어…비용 측면에 반영하지 못해"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반영됐다면, 경제성 나빠지는 결과 초래됐을 것"
백운규 변호인 측 질의방식 놓고 검찰과 설전도…재판부 질의 저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른 점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파손 문제, 매몰 비용 등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는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 씨는 '2018년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이미 포화 시점에 이르러 처분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없으면 월성 1·4호기는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기사가 있는데, 경제성 평가에 이 같은 점이 고려됐느냐'는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질문에 "수치화로 연결되지 못해 비용 측면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소송에서 당시 1심 법원이 위법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선투자 비용 5천900억원이 경제성 평가에 고려됐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매몰 비용으로 포함됐다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리 없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정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 비용이 7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원전 사고로 인한 이같은 천문학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고려됐느냐'는 질의에도 "논의는 있었으나 입법화가 최종적으로 되지 못해 비용 측면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이와 함께 당시 논란이 됐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파손 문제 등이 반영됐을 경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어떠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경제성 평가는 미래에 있을 매출과 비용의 차를 현재가치화하는 것인 만큼, 비용 측면에 반영됐을 경우 경제성이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 씨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에 이어 2016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 부·울·경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500만 인구가 사는 곳에 10기가 넘는 원전이 몰려 있는 곳은 없는 상항에서, 가장 먼저 정책과제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고리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운동이 거센 상황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돼 있음에도 산업부가 한수원에 계속 운전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조차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한수원 직원들이나 이사진이 고리1호기 계속 운전 승인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배임죄를 우려한 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비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고리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해 감사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있느냐.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미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이라고 질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재판부가 저지해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는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질의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이벤트 하나하나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의 사정으로 한쪽의 방향만을 강조해서 질의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월성 1호기가 '매우 안전'한 원전임에도 조기 폐쇄를 추진한 것처럼 돼 있어서, 당시 산업부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며 "백 전 장관이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한수원의 손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연관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다면 어땠을지 확대해나가는 질문은 쟁점과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라"며 일부 질의를 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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