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공방...검찰 "펀드가 가격 왜곡", 피고측 "시세대로 주문"

조회 612025. 4. 11.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재판에서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지 추궁했다. 2023년 2월 경쟁관계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 매집을 반복해 공개매수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변호인은 당시 상승세인 시장에서 시세에 맞춰 최대한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재판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김종탁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2023년 2월16·17일에진행한 SM엔터 매수 주문에 관해 물었다. 당시 김 증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자회사인 헬리오스를 통해 직접 1000억원 규모 매수 주문을 넣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이아시아파트너스는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고려아연에서 1000억원을 투자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경영권을 얻기 위해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SM엔터 시세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김 증인은 12만5000원에서 12만9000원 정도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의 주문으로 14초만에 예상 체결 가격이 1400원 상승했고, 매수세가 큰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격에 주문을 계속 넣어 시세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김 증인이 약 8분 동안 주식 매입을 멈추자 주가가 1100원 내려갈 정도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시장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김 증인은 "당시 주가는 이미 12만원을 넘었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무리한 주문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 주식을 매입하며 희망 매입가와 목표 수익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투자자인 고려아연에게는 12만원에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13만원 가까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아시아파트너스 변호인은 시세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23년 2월16일 SM엔터 주가 그래프를 제시하며 "13만원에 가까운 주문도 넣었는데, 오로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만 넘으려고 했다면 굳이 훨씬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12만원 보다 높게 올릴 의도가 없었으며 시세 대로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김 증인 또한 "1000억원 자금을 활용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원래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CEO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수 창업자는 다음달 출석을 재개할 예정이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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