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킹을?...고객 PC '악성코드'로 웹하드업체 '공격'
경찰, KT 법인 '해킹 혐의' 검찰 송치
웹하드 업체서 고소장 받아 4년간 수사…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적용
인터넷 망 사업자 KT가 해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웹하드 업체들이 자사의 수익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KT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웹하드 업체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KT 법인과 회사 관계자 13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웹하드 업체 이용자 상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드 프로그램'에 대해 악성코드 공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고객 PC를 악성코드로 공격해 이들 PC가 그리드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어했다.
그리드 프로그램은 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P2P 서비스이다. 각 개인 PC 내에 있는 자료를 찾아 서로 공유토록 해주는 만큼 작업 처리가 빠르고, 업체의 데이터 전송료를 낮춰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때문에 다수의 웹하드 업체가 이용한다.
문제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 간 데이터 전송이 늘어나면, KT가 내야 할 상호접속료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
반면, 그리드 프로그램이 없다면 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은 업체 서버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웹하드 업체가 망 제공자에 지불해야 할 데이터 전송료 부담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망 사업자인 KT에는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KT가 이런 이유로 인터넷상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방식의 해킹을 통해 고객 PC를 제어, 그리드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제했다. KT가 수년에 걸쳐 통제한 PC는 100만대 이상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은 그리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KT와 웹하드 업체들은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소송을 벌였고, KT가 승소했다. 소송에서 이긴 KT는 이후 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이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트래픽을 차단하는 행위를 해왔다.
하지만 웹하드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KT가 트래픽 차단을 넘어 악성코드 공격과 같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정황이 있다며 2020년 6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KT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 5월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8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뤄졌다.
당시 김영섭 KT 대표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감청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해킹 혐의는 상대(피해 웹하드 업체)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PC 및 인터넷 성능 저하와 같은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칙 P2P에 대응하고 있고, 그리드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했다...지난해 송치 때와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 경찰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