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제 강요' 과징금 15억 처분 받은 파파존스 "전 세계 공통 지침"

임온유 2024. 10.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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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기고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파파존스는 "미국 본사가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침일 뿐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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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
"세제와 피자의 맛이나 품질 관련 無"
가맹본부 "미국 위생협회 지침 지킨 것"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기고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파파존스는 "미국 본사가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침일 뿐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4억8200만원과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2021년 6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맹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후 정기감사를 진행해 지정 세척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영업 정지를 하는 지침도 운영했다.

공정위는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필수품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과징금을 법 위반 행위별로 보면 필수 품목 강제 행위에 역대 최고인 10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는 4억38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 본사 지침일 뿐"이라며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파파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국내 가맹 본사다.

또한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이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한국파파존스가 2008년 이후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완화한 로열티가 167억원에 이르는데,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총 5억4700만원으로 연평균 약 6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파파존스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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