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비례대표 '8명→13명' 증원

홍창빈 기자 2026. 4.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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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조례안 통과...의원정수 '45명'으로
비례대표 증원했지만...결국 '숫자늘리기', 취지 퇴색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8회 제2차 본회의.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오는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비례대표 의석 5석이 줄어드는데 반해, 현행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 지역구 정수는 현행과 동일하ㅏ, 비례대표 정수는 현행 8석에서 13석으로 5석 증원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제4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결정하고, 교육의원 일몰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지역구는 현행 32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37명의 도의원 중 24명이 찬성하고 1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앞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번 획정안을 가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미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제13대 도의회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의원 수 만큼 제주도의회 최대 정원을 45명까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됐다.

획정위는 논의 끝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취지대로, 폐지되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5석 늘었지만, 공직선거법상 의석할당정당 기준인 '득표율 5% 이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 기준'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또 비례대표 증원의 명분으로 교육의원 폐지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의 의정 반영 등이 제시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노동·농민·장애인 등 직능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증원이 거대 정당의 독점 구조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가 '정당 몫 늘리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고 있다. 결국 원칙과 기준, 제도적 장치 마련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이번 비례대표 증원으로,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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