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EEZ서 '불법조업' 中어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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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2척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허위로 입·출역 통보를 해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를 나포했다.
해경은 앞서 25일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를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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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국어선 2척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허위로 입·출역 통보를 해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월과 2월 각 1회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를 한 사실이 해경의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앞서 25일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를 적발하기도 했다.
해경은 5002함에 탑재한 무인헬기로 B호의 불법 조업을 채증한 이후 특수 기동대를 통해 검거했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한국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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