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동시에"... 총선공약으로 등장한 민주당 '학생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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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이 1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 중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시행은 "하지만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아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학생인권법, 아동인권기본법 등을 공약했지만 국회 과반을 얻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환심을 사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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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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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민주당의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총선 공약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 청시행 |
민주당은 지난 12일 ▲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 책임 ▲ 학교폭력 피해 치유와 일상회복 지원 ▲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금융 접근성 확대 등 7개 분야 청소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은 위 7개 공약중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 자유권 휴식권 등 학생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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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출범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식 모습 |
| ⓒ 청시행 |
청시행 "민주당, 실질적 입법 추진하라"
청시행은 "하지만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아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학생인권법, 아동인권기본법 등을 공약했지만 국회 과반을 얻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환심을 사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내용에서 언급한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포함'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치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 활동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듯 오해될 수 있게 서술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청시행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관행·행위가 교육 활동이라고 정당화되고 지속되는 경우도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등의 법률과 정책은 학생인권을 존중·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문도 추가됐다.
현재 원내 정당 녹색정의당이 학생인권법을, 진보당이 청소년인권법을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다. 청시행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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