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무죄”…오세훈 징역형 구형에 이준석이 꺼낸 말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라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며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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