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금융위원회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 표기)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공유돼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묶여 소상공인들이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채무를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7월 8일 금융위가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간담회에선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해 공공정보의 금융권 공유로 겪은 사례를 나누고 개선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해당 내용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