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불기소된 사유로 해임 부적절" vs 법무부 "위법성 드러나"

박상우 2024. 9.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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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이 의원 측이 징계 사유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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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서 법무부 측과 공방…法, 12월 재판 열고 종결 여부 결정
이성윤 측 "해임처분 결정 절차상 하자 있고 징계사유 부족…검찰 통해 불기소된 사안"
법무부 측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 진행 중…부적절함 및 위법성 어느정도 드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이 의원 측이 징계 사유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했다는 징계 사유는 검찰 수사를 통해 불기소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유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했고, 지난해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함과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작년 초에 수사 기록이 공수처에 넘어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재판에서 이 부분 심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어제 준비서면을 통해 자세한 주장을 개진했기 때문에 원고는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 제출해 달라"며 "피고도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오는 11월까지 받은 뒤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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