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배연환 2026. 2. 2. 11: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s://tv.naver.com/v/93431160

Copyright © MBC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