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배연환 2026. 2. 2. 11:49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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