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쿠팡 이동 ‘납치 광고’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강제로 온라인 쇼핑몰 ‘쿠팡’ 페이지로 이동되는 쿠팡의 ‘불편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6월 20일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쿠팡의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