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업자, 해킹 땐 무조건 배상…스테이블 코인 한국 지점 의무화
현행 ‘가상자산’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바꾸고, 해킹 발생 시 코인 사업자에게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립해야만 유통이 가능한 규제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감독 방향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2단계 입법에 대한 주요 규율 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총칙을 비롯해 디지털자산업,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인가·등록 요건, 영업 행위 규제 등이 담겼다.
총칙에서 현행 가상자산 정의를 세계 기준에 맞춰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한다. 또 현행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암호화폐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해킹·전산 장애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코인거래소 등 사업자가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감독 방향도 정비한다. 당국은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발행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발행인은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금·국채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기준에 맞춰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가 많이 사용하는 테더(USDT)와 써클(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도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어렵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발행 주체와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발행 주체의 경우 은행이 지분 과반(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하다. 발행인의 초기 자본 요건 역시 5억원에서 250억원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돼 실제 정부 최종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2일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논의한다.
염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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